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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수출금융
등록일 : 2015-09-09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이다.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종류, 융자시기,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조건 및 융자절차면에서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 수출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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