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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자산양도 |
등록일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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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을 양도해 회사 전체를 넘기는 것과 달리 사업부문 중 일부를떼어 인력과 설비·영업권 등을 넘기는 구조조정 방식을 말한다. 순수하게 자산만 매각하는자산양도 방식도 있으나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는 포괄양도가 최근의 추세이다. 양도 기업은 자금이 유입되어 차입경영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이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양수자(기업)는 지급보증이나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단체 각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 단체로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협회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회, 조합 등의 이름을 가진 단체들도 대부분 사업자 단체에 속한다. 사업자 단체나 협회는 각종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임의단체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 단체는 정관과 이사회가 있으며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됐든 그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알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등록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업체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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